(왼쪽부터 )안종성 인천연수 경우회 회장, 최대성 의원, 인천 연수구의회 본회의 모습
(왼쪽부터 )안종성 인천연수 경우회 회장, 최대성 의원, 인천 연수구의회 본회의 모습
(왼쪽부터 )함형구 강원고성 경우회 회장, 함형진 의원, 강원 고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왼쪽부터 )함형구 강원고성 경우회 회장, 함형진 의원, 강원 고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인천 연수구의회가 지난 1023, 강원 고성군의회가 지난 113일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천 연수 경우회는 연수구로부터'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경비'에 대해, 강원 고성 경우회는 고성군으로부터'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에 대해, 각각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 연수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연수구 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고, 강원 고성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함형진 의원 역시, '고성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사업지원 및 지원 범위, 지원 신청 및 결정, 중복지원 금지, 지원금의 반환'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종성 인천 연수경우회장과, 함형구 강원 고성경우회장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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