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림회장, 지역회 재정 건전성 확보·警友들의 자긍심 높은 활동기대

정백림 경남사천 경우회 회장(가운데), 김여경 의원(오른쪽)
정백림 경남사천 경우회 회장(가운데), 김여경 의원(오른쪽)

사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됨으로써, 사천 경우회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정백림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사천시의회는 지난 1116일 본회의에서 김여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천 경우회는 '지역사회 질서확립 및 교육 · 홍보사업,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여경 의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활동에 협력하고자 조직된 사천시재향경우회를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백림 사천 경우회장도"경우회가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지역회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警友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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