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회장,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다짐

조명수 경남산청 경우회 회장(가운데), 김수한 의원(오른쪽)
조명수 경남산청 경우회 회장(가운데), 김수한 의원(오른쪽)

'산청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조례'가 지난 1116일 산청군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조명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이번 조례안통과에 따라 산청군 경우회는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재향경우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한 의원은 "지역의 치안활동과 공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산청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명수 산청군 경우회장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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