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충남논산 경우회 회장(가운데), 이계천 의원(오른쪽)
박재흥 충남논산 경우회 회장(가운데), 이계천 의원(오른쪽)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조례'가 지난 1110일 충남도 최초로, 논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박재흥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조례안의 통과로 충남 논산 경우회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이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계천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논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재흥 논산시 경우회장도 "조례제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회 재정 건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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