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변호사, 전 평택경찰서장)

박상융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

[지난기사 보기] '경찰관 과로사 실태조사와 분석-1'

[지난기사 계속]

위 대법원판례의 과로사 판단기준으로 볼 때 경찰관은 현직 또는 퇴직 후 질병관련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청 또는 경찰대학, 치안연수원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분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태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사례 실태조사는 하면서도 현장경찰관들의 질병관련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공제회 나아가 퇴직경찰관의 모임체인 경우회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현직 재직시 현장근무 경찰관인 감식직원이 간암말기 판정, 파출소 직원이 설근()암판정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처리 되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퇴직 후 변호사가 되면 이러한 경찰관들을 위해 공상,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활동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이러한 것이 선행되려면 경찰조직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관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업무중 숙소에서 수면중 심인성 급사, 과로외 원인없는 심근경색사망, 출장지 부근 단란주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 휴일 없이 연속근무 중 심근경색 사망, 수면부족상태에서 심실부정맥 사망,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과 사망 전날의 자택 근무로 심관상동맥경화로 사망한 경우에 과로사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보상금결정을 받았다.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어도 과로와 따돌림 스트레스 뇌출혈 발병, 과로하다 샤워중 뇌출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로시켜 뇌졸중이 발병한 경우에도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

소방관의 경우에는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 과로로 면역기능이 저해된 상태에서 급성망막괴사가 발병한 경우, 심지어 직장 왕따에 의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처분을 받았다.

필자가 경험한 근무중 요추디스크 등 경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도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간질환의 경우 만성간염상태에서 휴식을 못해 간암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받은 간경화로 퇴직후 16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과로로 만성간질환이 악화되어 간경변증, 위장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과로로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한 경우에도 요양승인처분과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과 자살의 경우에도 요양승인처분과 유족보상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업무, 특히 현장 대민접점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과로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집회시위관리,조사와 연행, 추적수사 등으로 감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과거 경기 모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위치가 폐암유발 인자가 있는 곳에 위치하여 폐암환자가 속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경찰관의 업무와 질병의 역학관련 조사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경의 경우에도 육아문제, 동료와 상사, 보직문제로 우울증 등을 앓는 직원들도 많이있다.

더욱이 감찰조사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하는 직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요양인정, 유족보상금지급 등 공상, 순직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지원부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서의 근무일지를 보면 근무내역보다는 감독순시, 교양지시 사항으로 가득채워질 뿐이다.

경찰관이 어떠한 근무를 수행했고, 그 근무와 관련 어떠한 질병, 질환을 걸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동료, 상사들도 조사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경찰관서(특히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현업부서)건강안전진단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했다. 근무환경과 경찰관의 건강은 상관관계가있고 이와 관련 경찰관이 어떠한 질병과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수사권 현실화, 지방자치경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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