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아찔한 폭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식과 여론을 무시하고 날치기 수법까지 동원하면서 법안들은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다.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지만 여당은 마치 군사작전 하듯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180석 가까이 의석을 가진 여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꺼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을 언급했다. 그러자 다음날 여당은 국회에서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행태를 연출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기습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법사위원장은 90일까지 열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1시간 만에 졸속 종료시키고 야당 의원의 토론마저 봉쇄했다. 미리 거쳐야 하는 비용 추계 생략절차를 공수처법 의결 후에 하는 등 졸속과 부실이 넘쳐났다. 아무리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도 적법절차, 인권, 민주주의 등 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훼손한다면 독재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통제장치도 없어 위헌적 기구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1년 전 공수처 논란과 관련, “야당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여당도 약속을 내팽개치고 공수처장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논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3% 다중대표소송제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5·18 왜곡처벌법이 공수처법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당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상법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조사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처벌하는 5·18특별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는 등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내년 보궐선거와 차지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여당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K방역의 허상이 드러나며 경제가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들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여당의 막무가내 행태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최근들어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신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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