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강의를 하다보면 자동차상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있는 것인지 운전자보험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자동차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인데, 이 자기신체사고를 대신해서 좀 더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자동차상해 특약입니다.

(자상은 자손의 대체특약으로 자상을 가입하면 자손은 삭제됩니다.)

그럼 자기신체사고 보다 자동차상해가 왜 좋은지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 : 자기신체사고는 자손’, 자동차상해는 자상

 

- 자상은 부상·후유장해 급수에 따른 보상한도가 없다.

자손의 경우 상해내용 또는 후유장해내용에 따라 1~14급까지 구분한 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손의 가입금액을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300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이 금액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상해 및 후유장해급수 1급에 대한 보상한도인 것이고 실제로는 각각 해당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한도가 부족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면 부상·후유장해의 급수에 따른 보상한도가 없어집니다.

만약 자동차상해를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으로 가입했다면 나와 내 가족은 상해 및 장해정도와 상관없이 매 사고시마다 항상 보상한도는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족들은 충분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손은 합의금이 없지만 자상은 대인배상처럼 합의금이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만약 자손을 가입했다면 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손의 부상급수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만을 보상하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해당급수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마치 가해자가 있어 가해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보상받는 것처럼 나와 내 가족들은 자동차상해에서 실제손해액을 계산하여 합의금처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상은 자손보다 10~50배 보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손만 가입된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지만 자상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교통경찰관 자동차상해 보상사례]

  : 경찰관 운전 중 단독사고, 운전자·배우자·자녀 탑승

  : 경찰관과 배우자 모두 척추체 골절, 12주 진단

 

이 경찰관 부부는 척추체 골절진단을 받고 후유장해가 예상됐지만 만약 자손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그 보상금은 300~500만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상에 가입되어 경찰관은 7천만원, 배우자는 9천만원 정도로 충분히 보상받은 실제사례입니다.

 

- 자손 대신 자상을 가입하면 쌍방과실 사고 시 본인차량 자상에서 100% 보상 가능하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과실에 대해 분쟁하는 이유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자상에 가입한 경우 본인차량 자상에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실다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쌍방과실사고 예시]

   : A차량(과실 40%, 종합보험, 자상가입), B차량(과실 60%, 종합보험)

 

이 경우 A의 보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B차량 보험사 대인배상·에서 60%를 보상받고, 본인과실 부분 40%A차량 보험사 자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A차량 보험사에 본인의 손해액을 선 청구하면 과실부분 없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의 손해액이 1천만원이라면 B차량보험사로부터 600만원, A차량 보험사로부터 400만원을 보상받는 것이고, 처음부터 A차량 보험사에 선 청구하면 본인 손해액 100%1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차량 보험사에 선 청구한 경우 A보험사는 B보험사에 60%만큼 구상권을 행사함)

요컨대 자상은 나와 내 가족들을 과실 없이 100%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정말 좋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가해차량이 공제회사 일 때, 본인차량 자상으로 먼저 100% 보상받을 수 있다.

대형차량과 사고가 나면 일반사고보다 더 위험하고 충격 또한 더 큽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의 경우 일반보험사가 아닌 화물공제, 버스공제 등에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회사는 일반보험사가 아니다보니 보험절차가 늦거나 까다로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해차량 보험사가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회사라서 더 어려운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도 피해자가 상대하기 어려운데, 공제회사를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제회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상해입니다. 이 때 공제회사 대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100%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여러분 중에 이렇게 좋은 자동차상해를 아직까지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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