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

베스트셀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느님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느님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0115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조국 전 장관일가의 사건은 70여 곳이 압수수색당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무실 및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하였다면서 기각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증거들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일단 있지요. 물론 압수수색이 미뤄지는 사이에 인멸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만, 2016년 진동균 전 검사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기소는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한 검사들은 무사하다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었다면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1심에서의 '집행유예' 결과와 약 700억 원, 1500억여 원 규모의 횡령, 배임 사건의 정몽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것을 들춘 자들을 더 미워하는 법이다면서 크리스마스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기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며 깝죽대던 저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한권한권 사주시는 제 책(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 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

베스트셀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이연주 변호사
베스트셀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이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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