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느님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느님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0년 11월 5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일가의 사건은 70여 곳이 압수수색당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무실 및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하였다”면서 “기각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증거들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일단 있지요. 물론 압수수색이 미뤄지는 사이에 인멸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만, 2016년 진동균 전 검사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기소는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한 검사들은 무사하다”며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었다”면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1심에서의 '집행유예' 결과와 약 700억 원, 1천500억여 원 규모의 횡령, 배임 사건의 정몽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것을 들춘 자들을 더 미워하는 법이다”면서 “크리스마스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기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며 깝죽대던 저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한권한권 사주시는 제 책(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그 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