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수치료는 말그대로 손으로 치료하는 치료방법으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근력회복 및 보강재활을 위해 실시하는 치료이며 정형외과 등 양방병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상 110만원 정도지만 병원에 따라 20~25만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수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가능 할까요?

 

- 실무에서 도수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후 주치의 소견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본인부담으로 지불하다보니 추후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 또한 도수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의 도수치료비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0~20회 정도, 부상정도가 심하면 30회까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한 경우 거의모두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도수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지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고 있어서 이에 청구하면 심사 후 모두 지급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도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실비보험에서는 도수치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상품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상담했던 부산에 거주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진단2주를 받고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도수치료를 총 80회를 받았고 도수치료비만 1300만원이 발생해 우선 본인이 지불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도수치료비를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약 300만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필자에게 상담을 청했던 사건입니다.

필자는 이분이 도수치료를 너무 과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도수치료를 너무 맹신하고 너무 많은 횟수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도 문제일뿐더러 병원에서도 비급여항목인 고가의 도수치료를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80회나 치료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결국 도수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만, 필자와는 상담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의 결과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최근 우리법원의 도수치료비에 대한 판결사례

[도수치료비가 인정된 법원사례]

상기판결을 살펴보면, 원고가 청구한 도수치료비에 대해 도수치료비용이 비급여 진료대상이긴하나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과 후유장해 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그 치료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상기판결을 살펴보면, 원고가 청구한 도수치료비에 대해 피고인 보험사의 주장은 도수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지 않은 치료비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원의 판단은 F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요추부 근력회복 및 보강재활을 위해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방법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보험사 내부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도수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도수치료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도수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은 법원사례]

상기판결을 살펴보면, 원고가 청구한 도수치료비 197만원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4주 동안 20회 가량의 도수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어떠한 내용의 도수치료를 받았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치료효과를 보았는지 등에 관한 객곽적인 증거가 없는 점, 각 차량의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도수치료의 기간과 횟수가 경험칙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8개월 차의 임산부였으므로 신체의 체중증가로 인해 자연적으로 허리나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도수치료비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수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렇듯,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료를 목적으로 10~30회 가량의 과하지 않는 정도의 도수치료는 보험사와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므로 치료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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