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변경하며 정문 현판 교체

인천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인천광역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인천광역시경찰청 제공]

 

인천광역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1991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일 16시 경찰청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인천광역시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됐다.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은 단장에 공공안전부장과 경무기획과장, 경정 이하 4명으로 하고, 상반기 인사발령 이후에는 단장을 자치경찰부장으로 총경급 실무추진팀장과 경정 이하 4명으로 구성한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에 설치예정인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시도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해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2021년 6월 30일 종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의 1, 2, 3부장을 국가, 수사, 자치경찰사무에 맞춰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으로 개편하고,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수사부에 편제한다.

인천광역시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총경급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4개 경찰서(미추홀, 남동, 삼산, 서부)에는 경정급 수사심사관을 신설하여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구 청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시민이 생활 가까이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며,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택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주민 친화적인 경찰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천시와 함께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히 반영하는 등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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