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경찰, 기소는검찰, 혜택은 국민에게'주창, 경찰수사 구조개혁에 큰 역할수행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여한 '국민의 경찰' 휘호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여한 '국민의 경찰' 휘호와 함께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이 지난 1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간을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편으로,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형사 사법체계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경찰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새해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경찰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선진 국립경찰로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든 이번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법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찰 수사구조 개혁을 갈망해온 이무영 전 경찰청장의 열정과 투혼이 함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직시절엔 파출소 3교대 근무제도입, 박봉 해결, 감찰카드 소각,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제작 등 500여개 경찰개혁 과제를 주도해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에 아시아 스타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무영 전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소위 '법치 민주화'를 주창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특히, 지난 20192월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치민주화와 수사구조개혁'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14개월간 17개 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 교육기관 등을 순회하며, 12,500여명의 현직 후배 경찰들에게 법치 민주화와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뿐만아니라, 지난 2년여간 '법치민주화'제하의 글을 각종 언론에 38회나 투고하는 등,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창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과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신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이무영 전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법치 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담아, 2016년 말까지 SNS에 발표한 14, 20171월부터 57일 대선정국 이전까지 총18, 대선 이후부터 6회에 걸친 '경찰 수사구조개혁 전략, 법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할 일'등에 관한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담아, 지난 201710'국민의 경찰 법치 민주화'라는 책을 발간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1탄 경찰수사권 독립으로 법치 민주화 완성해야'를 시작으로, 38탄 에필로그 (법치 민주화 시리즈를 마치며)'에 이르기까지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에게'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93월에도 전직 경찰 총수 모임을 통해, 이무영 전 청장 등이 나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사구조개혁의 원칙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은 서명부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달해 큰 힘을 보태기도 했었다.

지금도 '경찰 제복만 보면 가슴이 저절로 용솟음친다'는 이무영 전 경찰청장. 그는 법치 민주화에 대해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검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공론화되고,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었으나, 검찰의 반대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어 수사구조개혁이 번번이 좌절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뜻있는 전현직 경찰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지난 201610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법치 민주화를 내걸고 국민운동과 19대 대선공약으로 바로 잡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역사적 절체절명의 시기에 무거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死則生, 生則死의 각오로 작은불꽃을 일으킨 것이며, 700만 경찰 가족이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표어를 외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113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954년 자유당 정권시절 엉터리 형소법을, 오늘 66년만에 수사와 기소 분리로 성공했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늦었지만 한국은 선진국으로 출발했고, 42년 전 일본 경찰대 유학시절인 내 나이 33살 시절의 인생의 한을 풀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남다른 기쁨과 감회를 밝히기도 했었다.

이러한 이 전 경찰청장의 노고에대해, 지난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형사법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감사장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제 내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 청장은 김창룡 청장에게도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애초 취지를 고스란히 살려 수사구조개혁안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중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특강 사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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