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우회(회장 한기민)·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 등 전·현직 협동으로 경우회 재정 지원 토대 마련

전라남도 경우회 회장단과 전남경찰청 지휘부 환담 모습
전라남도 경우회 회장단과 전남경찰청 지휘부 환담 모습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 경우회에 이어, · 도 단위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1216일 오전 1030분 전라남도의회 348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경우회가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물론, 소속 警友들의 자긍심 고취, 도경우회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조직 운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 경우회는 지난 3월 지방차지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경우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조례제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오다, 한기민 회장 등 임원들이, 김재규 전남경찰청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라남도 의장,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경선 전라남도 도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경우회 조직의 봉사활동상을 소개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기민 전라남도 경우회장은 "도와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원한 경찰인으로서, 190만 전라남도 도민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경우회원 모두가 참여해 번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채수 사무처장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도회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경우회가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재규 전남경찰청장도 "퇴직하신 선배님들께서 경찰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선배님들의 자긍심이 더욱 고취되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통해 시민안전분야에서 경찰경력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남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고장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전남 경우회지원 조례 통과에 대한 관심을 당부, "최근 전라남도 의회에서 전남 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전남 경우회의 치안협력사업에 전라남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경찰서에서도 전남도 조례를 기반으로 시·군 조례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향후 경우회가 치안활동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경선 도의원도 이번 조례가 "전라남도 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라남도 경우회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주문했다.

전라남도 경우회는 이번 조례안제정으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등에 대해서 전남도 재정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뷰]

공익증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배님들께 감사!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전라남도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큰 도움을 주셨는데,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헌신하시고, 퇴직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봉사와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선배님들께 전남경찰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올해 초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1216일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되어 경우회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가 그간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음을 전라남도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수고해 주신 한기민 회장님과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모든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우회 지원조례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이 더욱 고취되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경찰경력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남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전라남도 경우들이 자긍심을 갖고,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재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경우들의 재직시절 치안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만점치안 확보와 전. 현직이 상부상조하는 조직으로 공동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우리 전남경찰은 도민의 생활 속에 함께하며 도민들의 정서와 어울리는 고품격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죄 발생과 검거 등 도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치안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찰관을 접촉한 도민들은 전남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만족해 하고 있다.

현재, 전남경찰은 도민들께서 전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우회 선배님들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민생치안 현장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전라남도 경우회 선배님들께서 청소년 선도보호와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지원이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나가시기 바란다.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는 경우회 선배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직에 근무하실 때 치안 현장 곳곳을 누비며 터득하신 지혜와 경험은 퇴직하신 후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소중하고 고급스러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후배 경찰관들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지혜와 경험을 나눠 주신다면 전. 현직 간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것은 물론, 전남도민께도 안전과 행복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거리는 멀어지지만 마음만은 항상 선배님들과 가까이에 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인터뷰]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한기민 전라남도 경우회장

한기민 전라남도 경우회장
한기민 전라남도 경우회장

전라남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소감은?

- 전라남도 경우회는 63년도에 창설하여, 883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광주시경우회와 분리 조직을 운영해 왔으나, 회원들의 회비에만 의존한 열악한 재정으로 조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차에 금년 3월 경우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1216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되어, 전남도민을 위한 봉사와 치안협력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조례 통과에 협조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 김한종 도의회의장님, 입법 발의한 전경선 도의원님 및 모든 도의원 분들게 감사말씀을 드린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재규 전남경찰청장과 관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앞으로, ‘영원한 경찰인으로서 190만 전남도민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우리 경우회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례 제정 추진 계기는?

- 경우회법 개정으로 각 시·도회 및 지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남은 무안국제공항목포 신항만등이 위치한 국가의 중요한 관문이며, 다도해로 이뤄진 도서지역으로 지역안보와 시민안전에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며, ‘여수, 순천, 목포 등 관광특수로 관광객을 비롯한 유동 인구 증가로 치안수요가 급증, 치안유지에 警友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경우회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실무진들의 조례제정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받고, 조례제정 발의 형식에 대하여 꼼꼼하게 분석후 '자치단체집행부 발의형식을 빌릴 것인가, 도의원을 개별 접촉해 의원 입법발의형식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심도 있는 검토 후, 현직 재직 중에 평소 교분이 있던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동의를 받아 의원 입법 발의형식을 채택하고, 전남경찰청장을 만나,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하는 등 협조 요청 후,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다른 시·도회 조례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한마디는?

- 각 시도별 지역 정서 또는 특성이 같지 않아 여건에 따라 제정 작업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발의 형식이자치단체 집행부 발의’, ‘의원입법 발의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당해 경우회 여건상 유리할 것인가심도 있게 분석 후, 이 방안이 결정되면 자신의 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제정 작업에 임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직 경찰관서장과 일선 분야에 근무하는 후배들의 협조도 많은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란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전남경우회 활동방향은?

-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고, 사업 후에는 평가와 의견수렴으로 진일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수시로 바뀌는 예산이 아니라 법적 근거 속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수립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우회 활동은 각종 행사를 통해 설립 목표인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 도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발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시책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 명실공히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상사업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계획의 수립, 실행, 예산의 집행단계 등 매단계마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영원한 경찰인으로서의 위상을 저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한다는 각오로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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