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단위: 인천, 충북, 전남등3개소
지역회단위: 서울성북, 구로, 금천등50개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경우회법 개정안이 지난 36일 통과된 이후, 전국 각 급회가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 단위로는 인천시 경우회, 충북도 경우회, 전남도 경우회 등 3개소가, 지역회 단위로는 서울 성북, 구로, 금천 등 50개소가 조례제정을 완료함으로써,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해당 각 급회들은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우회 중앙회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국 각급회들이 조례재정에 적극 나섬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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