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 외부개방·임기제 도입, 대학 편·입학 근거마련 등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警友 출신 임호선 의원이 지난 127일 경찰대학 총장직 외부개방 및 임기제 도입, 경찰대학 편입학 근거 마련 등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담은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호선 의원은 이번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해 왔다"면서, "그러나,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순경 입직자의 전반적인 학력이 향상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생의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제도는 과도한 특혜일 수 있고,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대학도 더욱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경찰대학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교를 두고, 경찰대학교에 치안대학원을 두도록 했으며,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편입학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안대학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학장에서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총장 추천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대학교에총장 추천 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교수, 부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경우 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현행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학생의 등록금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에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며, 경찰대학교 학생의 등록금 개인 부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6년에서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국가경찰에 복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청은경찰대학 개혁16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입학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특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장직 외부개방 도입, 편입학 근거 마련,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등록금 일정 부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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