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소속 법사위()으로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 및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으로 완전 분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치안은 경찰청, 공소유지는 검찰청, 기소는 기소청 이렇게 4개 기구로 완전분리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 배심원제를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하는 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배심원단이 무죄판결 시 판사가 유죄판결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가 무죄판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되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하는 것을 입법화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로 입법발의를 해 통과시켜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한 원인이 직접적이며, 판검사들의 전관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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