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소속 법사위(안)으로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 및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으로 완전 분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치안은 경찰청, 공소유지는 검찰청, 기소는 기소청 이렇게 4개 기구로 완전분리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 배심원제를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하는 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배심원단이 무죄판결 시 판사가 유죄판결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가 무죄판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되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하는 것을 입법화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로 입법발의를 해 통과시켜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한 원인이 직접적이며, 판검사들의 전관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쌍주 기자
kssj5572@police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