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관계자 "한국, 불응하면 입장 어렵게 될 것"

 

일본 정부가 국내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며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ICJ 제소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향후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을 지켜본 뒤 ICJ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활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하는 권한을 뜻한다. 

즉 재판이 진행되려면 당사국 쌍방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간 냉각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긍정적 움직임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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