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지난 8일 정부에 요청했다.

국내 건설 예정 마지막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백지화될 상황이다.

11일 조선일보는 정부 정보공개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도보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수원은 지난 20172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는 201710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류 상태로 놔뒀다.

한수원이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에는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에 790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제작에 투입한 돈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신한울 3·4호기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국내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한수원이 추진하는 양수·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증설 계획 등을 포함한 상태다.

한수원이 신규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이 같은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사업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

공사 기일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사업 변경 허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발전도 불가능해져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계획인가 연장 여부에 대해 외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2월까지 한 달 보름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원전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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