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지역사회 안전, 공익활동, 구민 안전보호...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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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초구 의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인수 서초경우회장, 박영용 방배경우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경우들이 해당 자치단체장과 구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15조3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서초구의회는 지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직접 대표발의로 이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앞으로 해당 지역회인 서울 서초경우회와 방배경우회가 자치단체로 부터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치안협력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사업,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 혹은 공헌한 경찰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초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조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활동과 구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인수 서초경우회장과 박영용 방배경우회장은 도움을 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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