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기술수출, 연골유래세포 전제로 체결했으나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사와의 '인보사' 관련 국제 재판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 중재 사건 판결 결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을 포함한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ICC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의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4,989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2016년 11월 체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게 2017년 12월 계약취소 의향을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계약체결 당시 인보사 임상 3상을 위한 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임상을 개시하려면 시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급시기는 양사의 소송대리인 간의 합의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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