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단지 조감도(제공=GS건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단지 조감도(제공=GS건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정 청약 사태와 관련해 시행사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마린시티 자이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아파트 시행사 특정 감사와 함께 시행사를 규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21개 분양단지를 대상으로한 부정 청약 현장 점검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97건을 발견했다"라고 전하며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청약 자격 양도·위장 결혼과 이혼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 청약을 했지만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사에 이를 통보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린시티 해당 아파트는 국토부로부터 두 차례나 통보를 받고도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부정 청약을 고지하지 않아 의도적인 미고지가 의심된다"라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시행사가 당시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피해자 구제 이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 청약 수사에 최대 3년이 소요되는만큼 입주 시점에서 한참 지난 뒤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단속 강화, 사업 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만으로는 시장 질서 확립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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