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법적 절차 위반 지적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3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 탑승 직전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규원 당시 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사건을 사유로 적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상태였다.

긴급출금 조치 뒤 6시간 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라는 내사번호를 적었는데 김 전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으며 소속 기관장 직인도 없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적 흠결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2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담당 검사는)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혐의와 별개로, 법무부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논란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금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권 실세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금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추진했다.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출금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과거사위의 결정에 따라 이규원 검사가 대검에 출금 의견을 냈으나, 절차적 위법 등을 이유로 대검에서 거부당했다.

그래서 결국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로 승인요청서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책보좌관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후 약 12시간 뒤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출입국본부를 직접 방문했는데, 사건 관련 '대응법' 등을 출입국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정책보좌관이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이다.

이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불법을 지시한 자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나라. 이것이 검찰개혁이라며 결국 이들은 처벌받지 않을 거다. 이들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뺏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가짜 공수처에 집착한 이유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