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 져야
아동학대도 성폭력사건처럼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돼야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이만희, 김승수, 허은아, 김미애 국회의원, 13일 양천경찰서 방문 정인이 사건관련 면담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이만희, 김승수, 허은아, 김미애 국회의원, 13일 양천경찰서 방문 정인이 사건관련 면담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소속 이만희, 김승수, 허은아, 김미애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3시 양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양천경찰서장, 여청과장, 타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과 면담을 가졌다.

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가급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양천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서장과 여청과장은 부임한지 일주일 됐다정인이 사건에 대한 1, 2, 3차 학대신고 받은 후 경찰의 수사 및 내사종결 처분에 이른 경위에 대한 설명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데 실망했다. 앞으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 투성이다첫째, 내사종결 처분 시 당초 학대신고 받은 내용과 조사 시 아이상태비교, 처분근거가 된 객관적 증거, 양부모조사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 학대행위자 진술보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입장에서 사건을 보지 못한 잘못과 의사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당초 학대 신고한 의사진술과 비교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상세히 짚었다.

둘째, 어린이집원장이 5251차 신고, 일자별로 멍들거나 상흔이 있는 사진 10장을 전달해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526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경찰이 내사 종결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센터는 방임으로 판단되어 사례관리 계속 결정했다아이 허벅지 안쪽, 배 등 온몸에 멍들었는데, 아동신체확인여부, 전문가진단, 구체적으로 멍든 이유 설명이 납득됐나? 경찰은 신고자(어린이집 원장) 진술 및 입양기관(홀트) 입양상담 기록지 확인으로 몽고반점 및 아토피로 인한 상흔 추정하고, 아동학대 의심정황 발견되지 않아 616일 내사 종결했다고 한다면서 몽고반점과 멍은 구별된다. 어린이집에서 교부한 10장의 사진 속 상흔이 아토피로 인한 것이라면, 정인이 손톱이 그 정도 상처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몽고반점으로 판단하려면 사진 속 해당 신체 부위를 확인하여 그대로 남아 있으면 몽고반점이겠지만 사라졌다면 멍이었다는 것이다선생님들이 이유 없이 일자별 사진을 찍어 두진 않았을 것인데, 경찰은 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양모 지인이 6292차 신고를 해 아동보호전문센터차량에 30분 이상 방치, 3회 더 목격하고 73일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이미 2주 전 쇄골 실금 사실 알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의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양부모는 어린이집 등원할 무렵 특이사항 없었는데 하원 시 목 부위 살짝 부어있었다고 진술을 해, 양부모가 어린이집에 항의할 만한 내용인데, 그런 점을 조사했나? 대답하지 못했다면서 일반적인 부모들은 쇄골 골절에 의문과 걱정과 함께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아동을 30분간 차량에 방임사실에 대해 cctv 등 증거확보?”를 묻는 질문에 답변은 보존기간 지나서 확보 못했다신속 수사가 생명인데, 30일 지나서 수사했다면 부실수사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넷째, 923일 소아과의사가 3차로 11고에 신고했다. 2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온 아기 몸무게 1kg정도 빠진 듯하고 피부도 검게 변해 있었고, 학대의심 강하게 들어 어린이집에서 양부모 몰래 소아과로 데려갔다소아과에서 영양실조와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해 928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센터 조사팀이 가정방문을 해 양부모와 함께 다른 소아과를 방문한 결과, 의사는 입안 상처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했다면서 당시 양부는 최근 유아칫솔에서 아동용으로 교체하면서 칫솔모에 의한 손상가능성을 문의하자 의사는 배제할 수 없다 했다다만, 입양상담원이 지난번 소아과 진료 권유했음에도 양모가 이행하지 않은 듯. 양부는 양모가 불편해하니 자신과 소통해줄 것을 상담원에게 문자 보냈다이 때만이라도 아이를 분리 보호했어야 하는데, 경찰은 의사진단이 있었다고 하나, 신고당시 의사진단과 다른 점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야 하고, 지난 수개월 간 아이 신체발육상태 변화만 제대로 살폈다면 문제없다는 판단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새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나, 아직 업무파악 및 경찰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다라고비판했다.

다섯째,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수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왜, 수사관이 계속 바뀌었나? 답변은 교대근무, 현재 책임수사팀제 운용으로 변경, 업무내용 공유하지 않나? 답변은 공유한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발생했는지? APO가 과연 학대예방경찰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 6시간 받은 게 전부, 심리학, 사회복지 등에 대해 문외한이라도 임명받으면 일반적인 경찰업무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 같다. 그러니 전문성이 쌓일 리 없다면서 학대여부 전문가 진단 시 기존 진료 받은 병원 확인했나? 답변은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 제공 않았다말 못하는 아동인데, 더 적극적으로 의심가지고 수사해야 하지 않나? 는 답변에 미흡했다. 양부, 양모 수사를 각 언제 어디서 누가 수사 및 조사했나? 답변은 16일 저녁에 경찰서장, 여청과장 임명받아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다. 머릿속에는 정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메모는 돼 있어야 하는데...성폭력범죄처벌법 준용 규정(29~32, 34~41, 아청법 29) 실제 적용사례 얼마나? 답변은 참석한 APO 두 사람이 달랐다.”결국 담당경찰의 의지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성폭력처럼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절실해 보이는데, 어떤가? 답변은 그렇다. 진술 영상 녹화율 얼마나? 학대피해아동 변호사를 진술 조력인으로 얼마나 선정하나? 학대가해행위자 대부분 부모인데, 피해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 선정 절실한 것 아닌가?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대검, 경찰청 질의해 두었다결론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APO), 지자체에 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운용된다.”면서 이런 분절적인 설계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 학대신고 초기에 얼마나 신속히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오히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좋아 보인다. 이번 양천경찰서에서도 2차 방임신고 당시 왜 그렇게 수사착수가 늦었냐? 고 하니까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자료가 늦게 제출됐다고 한다.”면서 아동보호전문센터에 확인 전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73일 수사의뢰 있었는데 바로 착수하면 될 일이지 아동보호전문센터 핑계 댈 일은 아니다아동학대도 성폭력사건처럼 원스톱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아동 특성에 맞는 진술조력인의 조기 투입도 절실하다. 성폭력피해는 피해자부모가 피해자 편인데 반해 아동학대는 다수 가해자가 부모라서 피해아동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다. 신속히 아동 편 들어주는 전문 진술조력인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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