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결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결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해 8월 1심을 파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 증가하면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높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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