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 추진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어제(13) 정인이 양모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됐다.”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 반경 10km 이내 접근 못 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정인이를 발로 밟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가해한 양모의 미필적 고의가 부검 재 감정 결과로 반영된 것이다늦게라도 살인죄가 적용되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정인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20196자녀 체벌권을 삭제하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2118일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방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가 아동학대 발생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가 반경 10km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대표발의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때 아동이 부모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어느 정도 체벌이 당연시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대책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지원, 인력 확보 등 실질적 방법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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