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반개혁 색채가 드러나면서 진영 내 마찰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특히, 다선의원들의 기득권화되어있는 정치 마인드가 시민사회와 크게 엇박자를 내면서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5명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주요법안 발의 등 활약이 얼마나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주요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국회의원 ‘3선 제한선거법 개정안 윤석열 출마 금지법(검사나 판사가 출마하려면 90일 전 사직을 1년 전으로 바꿈)등이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의해 공수처 출범의 민주당 내 1등 공신으로 불리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법정 최고이자율 연10% 법안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안 등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 5인 미만에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법안 원전 감독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법 농단 재발방지법(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조항 마련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을 명기하도록 함)등이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은 검사 임용 개혁법안(변호사 5년 경험 후 검사 임용) 청년 파산 방지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공개 법안 (개정안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 등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공수처 검사도 적용) 전관예우근절 3 법 등으로 검찰의 배당투명화, 법원의 재판녹음·녹화의무화 및 판결문 공개 확대가 시급하다는 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여권 5명의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주요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검찰 및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마저 도 혁명적 개혁이 될 수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