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이 아니라면, 짚어야만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를 통한 반전을 노리는 정치검찰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정치검찰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는 습성이 다시 발현된 것일까요?”라며 언론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몰래 도망치려다 발각된 김학의의 행각에 기막혀 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 김학의가 자신의 출국이 아직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에 나갔을까 다들 궁금해 했었지요"라며 "긴박한 상황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기지로 겨우 겨우 도망가려던 김학의를 막을 수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귀가하는 길에는 공항에서 비슷한 사람에게 선글라스 씌워 가장까지 했던 해프닝 아직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시도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그 때 빗발치던 의혹을 따라간 결과 누군가가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사실이 알려졌고, 혹시 김학의의 사주를 받은 사람 아닌가 해서 법무부의 조사가 있었다라며 그 결과 20193월 자체조사를 마친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감찰의뢰를 받았던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사 후, 그 결과로 대검에 호기심에 조회해 봤다는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공익법무관의 피의사실(김학의에 출금 정보 유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법무부 직원들 상대로 안양지청 검사는 엉뚱하게도 '김학의를 사찰한 게 아니냐. 어떤 경위로 긴급출금 조치를 한 것이냐'고 물으며 피의자 신문 하듯이 몰아붙였다안양지청은 결국 공익법무관은 무혐의처분하고, 사찰 여부를 따져 물으며 괴롭혔던 법무부 직원은 아무런 입건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여기까지가 그간 김학의 출국시도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전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2020년 12월 16일이 되어 그 다음날로 예정된 법관대표자회의(대검의 법관사찰 여부를 논의한 바로 그 회의)를 하루 앞둔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다. 당시만 해도 워낙 어이없는 주장이었기에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근데, 이 때 주 원내대표가 손에 들고 제시한 자료들(출입국기록조회자료, 긴급출금 관련 서류)은 모두 20193월 당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안양지청 검찰관계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임에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혹을 부풀리느라 인용된 직원 카톡방 대화내용, 직원의 참고인진술조서 내용도 마찬가지"라며 작년 126일 기자회견 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대검에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도 자료를 이첩하겠다고 말하였다"라면서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서류를 야당에 제공한 이는 명백한 공무상기록유출을 행한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만일 수사기관 그것도 검찰이 스스로 하던 수사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권에 내부에 보유한 공무상기록을 공익제보라는 허울을 덮어 제보하였다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사 안양지청 내 또는 검찰 내에서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검찰관계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러한 압력을 들어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관실, 혹은 감사원에 진정서를 내야 했던 것으로, 그러한 정상적 경로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상비밀이 담긴 자료를 무단히 야당에 유출하여 정치적 이용을 도모했다면 이는 분명히 공직자로서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수구언론을 동원하여 도배하고 있는 저들의 주장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이 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검사들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찰관계자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공익제보란 틀을 빌어 정치권에 공무상기록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러한 절차적 문제야말로 정부조직과 공무원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를 통한 반전을 노리는 정치검찰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정치검찰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는 습성이 다시 발현된 것일까요?"라고 언론을 향해 조롱섞인 비난을 했다. 

또한 "20193월...당시 안양지청의 미진한 수사가 오늘의 혼란에 단초를 제공했으니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은 또 왜 없을까요?"라며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 그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고 지금은 기회를 틈타 반전을 도모할 적절한 시기라 판단한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심야에 이루어진 출국금지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를 집중적으로 걸고넘어지는 것에 집중할 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는 또 왜 묻지 않는 것일까요"라며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한 날은 금요일 심야에서 토요일 새벽에 걸쳐 벌어진 일이고, 그 전 월요일에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훼손하며 청와대를 다시 겨냥하여 흠집을 내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이 지향을 같이하는 수구야당 및 언론과 함께 역할을 나누고 손발을 맞추어가며 정치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하나 추가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더구나 윤석열 징계 사실에 포함된 법관 사찰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논의되던 시기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사찰운운하며 내부문서를 흔든 것은 너무도 의심스러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 자들은 언제까지 이처럼 특정 이익과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는 버릇을 계속할까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소기관으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라며 "언론이라면, 이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공정하게 진실을 가리려 한다고 나서는 취재기자라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공무상 기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당시의 대검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마땅히 살펴서 보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주구장창 정치검찰이 흘리는 먹이만 따라다닐 일이 아니란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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