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시리즈 1부- 사망사고의 형사합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또는 책임보험(무보험) 사고 등... 사고유형에 따라 형사합의 효력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형사합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대로 알고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임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사고유형별로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임보험(무보험) 사고 등 총 4부 시리즈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1사망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알아야 형사합의의 효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를 먼저 아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 시 도움이 됩니다.

용어해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럼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중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들 중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고 발생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감형을 받는 것이고, ,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가해자는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1항에 근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처벌조항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형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이 부분을 참고하여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교통사고로 처음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 시 작성되는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서라는 서식은 어렵게 다가옵니다. 특히 채권양도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용어이고 이로 인해 본인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까봐 막연한 불안함과 의문을 가지고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서를 작성해야만 할까요?

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경우(채권양도서 미작성) 보험사에서는 최종 합의금 1억원 중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7천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형사합의이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합의인데 왜 이걸 공제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 가해자가 추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3천만원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에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의 청구에 대비하여 민사합의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제도에 따라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피해자와 민사 합의 시 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을 공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제도를 피해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사합의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양도서를 작성해서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권양도서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 할 테니 피해자에게 민사합의 시 이를 공제하지 마세요라고 보험사에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서 작성과 함께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험사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추후 보험사에 민사합의를 진행할 때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TIP]

만약!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고 나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한 뒤라면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굳이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사와 충분히 합의 후에 형사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시간은 충분하다.

경찰서 조사업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경찰관이 가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형사합의를 안내합니다. 일정기간을 주고(통상 2주 정도) 형사합의에 마음이 있다면 그때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기간을 듣게 되면 가해자도 조급하지만 유가족들도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 집니다. 그런데 경찰업무 중에 유가족들이 꼭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검찰업무 기간 동안에도 충분한 합의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제시하는 형사합의 기한에 유가족들이 너무 급히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라.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형제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절대 형사합의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합의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용어정리

형사조정제도 :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교통,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시간은 피해자 편이다.

필자가 사망사건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 과정을 지켜보면 시간에 쫓기고 압박감은 훨씬 크게 받는 쪽은 가해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보험사와 먼저 민사합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형사합의 진행 하는게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꼭 확인하라.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한도를 확인하라. 최근 3천에서 최고 1억원까지 인상되었다.

예전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이 3천만원이 최고였으나, 최근에는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까지 그 한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그 보상한도를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가해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유가족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감형을 위해서는 꼭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가입여부와 그 보상한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대게는 모두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이 5천만원 또는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그 이상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운전자보험을 두 개 가입한 가해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보상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보험사에 3천만원, B보험사에 3천만원을 가입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의 한도는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이 금액 한도 이상에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는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법률지원특약을 가입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운전자보험 가입개수,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 직접지급제도를 활용하라.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이 커짐에 따라 가해자는 이러한 목돈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부터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보험사(운전자보험 부보회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20173월 이전상품에 대해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2019911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형사합의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형사합의 시 피해자 직접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해자가 2명이상 일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별로 각각하고, 민사합의는 보험사 한 곳에서 하면 된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다보면 사고원인이 2명이상 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2명이상 일 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들을 각각 본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합의는 보험사 한군데에서만 보상을 받게 되며, 이를 보상한 보험사는 책임 있는 다른 보험사에 책임분담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정리합니다.

2020년도 322일자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BMW차량이 속도위반(60km/h초과)으로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후행하던 영업용개인택시가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BMW차량과 영업용개인택시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MW차량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가 각각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이후 망인의 유가족은 가해자들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각각 BMW 운전자에게 3천만원, 택시운전에게 3천만원 총 6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BMW 차량은 삼성화재보험에, 택시는 개인택시공제에 각각 가입되어 있었는데, 필자는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고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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