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아지를 안고 있다.(김병욱의원 페이스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아지를 안고 있다.(김병욱의원 페이스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병)19반려동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3개 법안을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페친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나요?"라고 물으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겐 가족이고, 현재 시대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라며 "병원마다 진료비가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으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보험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인이 발의했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연구, 조사하고 동물 의료 민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수의사법,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 상품에 포섭시키는 보험업법을 열거했다.  그는 "21대 총선 때도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라며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오늘(19) 다시 동물보호 3법을 발의했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3법을 통해 가족의 한 구성원인 우리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천 5백만명을 넘겼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반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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