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고강도 특별점검 및 감찰 실시

인천경찰청 전경(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경찰청 전경(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최근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집중 감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추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18일에도 삼산경찰서 소속 B경장이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하고, 조직 분위기가 쇄신될 때까지 특별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점검단은 지역경찰, 수사·형사, 교통, 여성청소년 등 기능별로 경찰관서 업무 전반에 걸쳐 정밀점검을 통해 문제요인을 진단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감찰부서에서는 감찰요원을 총 동원하여 중간관리자의 의무위반 예방 관련 이행 실태를 점검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교통기능과 합동으로 매주 3회 이상 출근길 숙취운전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술자리엔 차 안 가져가기 운동(No Car)'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 할 때에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던 '보프 캠페인(Bob Campaign)'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프(BOB) 캠페인 : 보프는 우리나라의 '철수'라는 이름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2001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음주운전 예방책이다.

'보프는 절대 술에 취하지 않는다(BOB STAYS SOBER)'는 내용으로 회식 전에 미리 게임을 통해 그 자리에서는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기로 하는 '보프'를 정한 후 '보프'로 지정된 사람이 술자리가 끝난 뒤 운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보프캠페인은 2002년 4.0%에 달하던 음주운전 적발자가 2017년 1.4%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소속 경찰관들의 각종 의무위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해 지역사회의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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