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t까지는 5% 낮은 관세 유지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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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해외의 쌀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 40만8,700t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5%)로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다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말까지 5년간 검증과 협의를 거친 후 한국 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민단체 등 농업계에선 높은 관세율을 정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저율관세할당물량이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40만톤에 달하는 저율관세할당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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