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가 조국 아들의 입시비리를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입시 공정성 훼손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인턴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판결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근에는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모두 3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선다. 공당의 대표가 이처럼 동시에 송사에 휘말린 적은 없었다. 그만큼 그의 언행이 비정상적이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아직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만큼 최 대표의 범죄를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청와대 공직기장비서관 시절부터 보여준 오만과 교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삼척동자도 웃을 억지 논리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대 진영을 겁박하는 데 앞장섰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을 통해 거의 잡범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른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이런 인물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최 대표가 취할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공직을 유지하면서 개인 송사와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지속할 경우 그의 뒷배 역할을 해온 문재인 정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최 대표의 마이웨이를 방관한 더불어민주당도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