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특례(종합보험에 가인된 경우 공소권 없음)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에,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쳐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았기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20092월경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개정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보험특례을 적용받지 못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용어정리

중상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함.

 

필자는 앞서 사망사고와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와 가해자의 책임보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책임보험사고, 무보험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감형 받는지? 또는 처벌받지 않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필자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다소어렵지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 관련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처리 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는 특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2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특례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는 피해자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유기포함)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입니다.

둘째, 종합보험 특례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특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1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는 피해자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유기포함)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중상해사고 책임보험(무보험) 사고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의 중상해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 특레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발생한 사고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서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됩니다.

 

독자여러분!

필자가 4가지 사고유형을 중심으로 형사합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피해자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해 되셨는지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러한 유형별 형사합의의 효력을 알고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임한다면 좀 더 쉽고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와 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만 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이점이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대게는 벌금형을 받을 텐데 벌금형을 받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형사합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망사고와 12대 중과실사고처럼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서를 꼭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꼭 확인하라.

1.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한도를 확인하라. 최근 3천에서 최고 1억원까지 인상되었다.

예전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이 3천만원이 최고였으나, 최근에는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까지 그 한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그 보상한도를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2. 중상해 사고는 사망사고의 형사합의지원금 보상한도와 동일하다.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 피해자의 진단일수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는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사망사고처럼 가입금액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진단주수에 따른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쉽고 보상한도에 대한 다툼이 없습니다.

 

- 경찰서 중상해 기준과 운전자보험 중상해 기준이 다르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서의 중상해 기준과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이 달라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경찰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믿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중상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면책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중상해 기준에는 해당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사건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상기 두 가지의 사례는 모두 경찰서 중상해 기준과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들입니다.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와 달리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러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경찰서 중상해 기준과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경찰서에서는 법규정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여부 불구여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경찰서에서 통상 주치의로부터 받는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중상해 기준은 일반교통사고(12대 중과실 제외) 중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가 1, 2,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여러분!

중상해 기준이 경찰서와 운전자보험 중 어느 쪽이 더 인정범위가 넓을까요? 통상은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이 경찰서 기준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경찰서 중상해 기준과 운전자보험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형사합의에 접근해야 앞선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경찰서에서 중상해 판단이 애매할 땐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라.

일반적으로 경찰서 중상해 기준보다 운전자보험 기준이 더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 1~3급에 해당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중상해 판단이 애매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는 주치의에게 추가소견을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소견이나 의료자문에도 중상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는 중상해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까요?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약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보험을 활용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합의서를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중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합의서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조금이나마 받기 때문에 유익할 것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을 기다리면서 받는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운전자보험을 활용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이 또한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 직접지급제도를 활용하라.

이부분은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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