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2주간 자택격리

기사와는 관련없는 이미지/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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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게 되고,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 증상이 없으면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개와 고양이 외의 동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확진된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직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가족과는 격리를 하지 않는다.

단,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동물격리시설은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로, 동시 수용 규모는 27마리다.

박 국장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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