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박영용회장,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감사

(왼쪽부터) 서초구의회 본회의 모습, 김인수 회장, 박영용 회장, 조은희 구청장
(왼쪽부터) 서초구의회 본회의 모습, 김인수 회장, 박영용 회장, 조은희 구청장

 

서울 서초구의회가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인수 서초 경우회장, 박영용 방배 경우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구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서초구의회는 지난 1221일 본회의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직접 대표 발의로, 이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지역회인 서울 서초경우회와 방배경우회가 자치단체로 부터'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 혹은 공헌한 경찰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조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활동과 구민의 안전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서초 경우회장과, 박영용 방배경우회장은"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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