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경찰입직별 차별 해소 위해 승진인사관련 패스트트랙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인적구성에 있어 여러 입직간 균형과 조화가 확보될 때 치안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면서 출신의 다양성이 조직의 건강성, 민주성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순경출신들이 경찰고위직으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승진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순경이나 경장을 선발해 1년 정도 대학에서 교육해 시험을 거쳐 경위가 되게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경찰조직 내의 고위간부직인 총경계급이상에서 경찰대 출신이 60%이상에 달하는 등 경찰대출신의 독점현상이 늘 심각해 경찰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회 행자위원장인 서영교의원도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10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2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야당의원인 이명수의원도 경사에서 경위는 66개월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경위에서 경감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순경출신이 경찰조직에서 95%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순경출신이 경찰계급의 꽃이라는 총경(서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최단기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승진인데 시험승진을 하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사현업부서를 피해야 한다. 심사승진은 TO가 적을 뿐 아니라 특진의 경우에도 선택된 사람만이 승진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통사고조사, 외근형사, 경제팀조사요원 등 수사현업부서에 근무하거나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이 총경으로 승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정까지는 시험승진을 할 수 있지만 총경의 경우에는 심사인데 총경승진의 대다수가 본청, 지방청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본청, 지방청 기획부서의 경우 경찰대학출신들이 근무하기 때문이다.

수사현업부서나 일선 경찰서 현업부서의 경우에는 인사고과자체를 잘 받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현행 인사평정시스템으로는 순경출신들이 경찰대학교, 간부후보생들과 경쟁자체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순경출신들이 총경(서장)이상으로 승진하기가 어렵다. 승진자체에 희망이 없다보니 경찰조직에 활력이 없다.

경찰은 국민과 대접점부서인 현장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 사건사고와 가까운 곳에 경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어려운 것이다.

순경으로 출발해 겨우 경감으로 퇴직하거나 지구대장, 경찰서 경무, 보안과장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숙원이라고 하지만 수사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할 수가 없다.

수사경과 내 심사승진도 현업부서가 아닌 내근서무부서 근무직원들이 차지한다. 현장수사전문가, 베테랑 수사관은 경감, 경정으로 퇴직을 한다. 경사에서 경위, 경위에서 경감, 경감에서 경정승진은 매우 어렵다. 선택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해 경위로 입직한 사람들은 승진이 무척이나 빠른 케이스가 많다. 그야말로 초특급 승진을 하는 경우이다. 초특급승진을 하려면 현업부서를 근무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현업부서를 근무하면 인사고과를 잘 받기는커녕 징계를 받기가 쉽다.

때문에 수사를 일반경찰조직에서 분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부서자체내 별도 계급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에서 출발하면 수사부서에서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구조도 줄이고 대신 일반경찰의 총경에 해당하는 수당과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수사부서 인사고과평정자체를 수사경험과 경륜, 전문성을 감안하여 평정요소를 새롭게 하여야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경출신들이 총경, 경무관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교, 간부후보생 등 경위로 경찰입직한 사람들과 차등하여 자체 내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경출신 총경, 경무관 TO를 늘려야 한다.

승진심사도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하고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승진대상자와 학연, 출신, 지연, 업무인연 등으로 얽매여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선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승진을 하여야 한다. 경위입직 출발선인 경찰대, 간부후보생제도도 개편하여야 한다. 필자도 사시특채 경정출신이지만 순경부터 차근차근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해가는 입직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중에 경찰서장, 청장이 되어서 현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파출소, 지구대, 수사현업부서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속 승진하는 풍토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강한 조직이 경찰조직의 특성 아닌가. 그렇다면 경찰입직, 승진, 인사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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