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GPS 정보를 이용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가 정식 도입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앱미터의 제작·수리 및 사용 검정기준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앱 미터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 달리,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이동 거리나 시간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앱미터는 임시허가를 받아 일부 택시에서 사용돼 왔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VCNC, 코나아이)이며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앞으로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바퀴 회전수에 따른 전기 신호를 토대로 거리·시간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 사업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탑승 전 주행 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택시요금 산정이 더 투명해지고, 미터기 조작에 대한 우려나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시 사업자와 기사의 경우 택시요금 인상 시 기존의 전기식 미터 업데이트를 위해 지불해야 했던 1대당 6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과 택시 산업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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