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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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이러한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10월부터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려는 이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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