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권력기관 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지난 8일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도 6월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직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구성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중수청 설립을 서두르는지 궁금하다.

중수청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일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고위공직자(3급 이상) 비리 수사는 공수처로 넘어갔다. 검찰은 직접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축소됐는데 이 마저도 중수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중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은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여당은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수청 법안 발의에 앞장선 인물이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다. 조국 전 장관 라인으로 통하는 이들은 현재 각종 비리에 연류 돼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및 피고인들이다.

대표 발의자인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받았다. 김남국·김용민·진성준 의원도 후원금 문제와 명예훼손,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운운하고 있으니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중수청법은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헌법 12조와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는 여권의 안하무인에 국민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중수청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은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