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는 20일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된 뒤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이에 신 수석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접지 않고 지난 18·19일 휴가를 떠났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정 수석은 또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해 근거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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