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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씨(74)를 휴대폰과 소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A씨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경비원 B씨의 이마를 폭행한 후 소화기로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달 후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B씨가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안하냐"고 묻자 "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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