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점 ‘등기신청일’ 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으며, 취소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48.1%)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 내용 129804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세종에서 당시 역대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매매의 44.2%, 50.0%는 거래를 신고했다가 며칠 뒤 돌연 취소한 것으로 밝혀져, 집값 과열의 숨은 원인으로 자전거래가 지목된 상태이다.

자전거래는 부동산실거래시스템에 허위로 신고했다가 호가를 띄운 후 취소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자행되는 가격 교란행위이다.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시스템은 계약시점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실거래가에 반영되기에일부 투기세력들이 허위, 자전거래로 계약서를 조작하고 허위계약서 작성만으로 新高價 띄우기에 악용되고 있다.

新高價를 갱신한 후 계약을 해제, 무효, 취소, 파기하여도 실거래가는 그대로 반영된다. 투기꾼들의 고전적 수법이었으나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에서 매물이 증가해도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부동산 거래질서와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잔금 납입 완료한 이후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실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해서 부동산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를 보장하자는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허위의 자전거래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기대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투기세력에 의해서 입법 또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과 주거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의 훼손 없는 원안 통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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