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개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불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의료계가 총파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와의 접종 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법안 통과 시 파업 강행 입장은 그대로 유지 중인 것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6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비롯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례상으로도 보면 대개 벌금형에 처한다고 들었다. 마치 모든 범죄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과 정부의 대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본격적으로 백신 공급이 시작되는 2분기까지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 의·정 간 접종 계획과 인력 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정부의 연내 접종 목표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력 배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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