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시간 단축·비용 절감 기대

드론을 활용한 물품배송 과정/사진=국토교통부
드론을 활용한 물품배송 과정/사진=국토교통부

국내 처음으로 드론 택배 사업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인근에 정박한 선박까지 드론으로 물품을 나르는 '화물배송용 드론'이 정식 사업등록증을 받아 첫 비행에 나선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해양드론기술로, 2018년 설립된 이 업체는 해양드론 연구개발·해군함정 항공촬영·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된 드론 전문업체다. 그동안 화물배송에 드론을 활용해 시험이나 실증을 한 사례는 많았지만, 화물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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