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ICT기술을 활용한 “강원안심이앱” 시범서비스 도입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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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취약계층 안심지원서비스를 위해 “강원안심이앱” 서비스를 도입하고 강원경찰청과 2월 24일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김규현 강원경찰청장, 김희중 자치경찰부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18개 시군 및 유관기관의 CCTV 14,000여대를 도청으로 통합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특화서비스로 개발한 ‘강원안심이’ 앱 서비스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경찰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전담 경찰관 근무 지원과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범 및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더불어 ‘취약계층 안심지원서비스’가 도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치안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우선 올해 3월부터 도내 5개 시군의 여성·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원안심이’ 안심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춘천, 동해, 태백, 삼척, 홍천), 내년부터는 강원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전국 제1의 안심강원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더불어 첨단ICT 기술을 활용한 안심지원서비스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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