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퇴직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조사,재판과정에 변호사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 한때 드루킹 특검보로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검사역할도 했다.

그때마다 느낀 점은 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사건을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진단을 받을 경우 속칭 명의(특진)를 찾는 것처럼 사건도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론(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란 수사관(경찰), 검사, 판사 뿐 아니라 변호사도 포함된다.

문제는 그러한 것을 사건관계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과정에 참여, 지켜보면 수사관,검사,판사의 심문(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사건에 대한 어떤 선입견(생각,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 알수 있다. 사건의 선입견은 그 사람의 인생관,사고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요즘같이 언론,방송,시민단체,네티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게 된다.

이런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의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론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때로는 변호사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병원진단시 환자가 의사의 경력을 알 수 있게 수사관,검사의 경력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건배당을 하는 수사지휘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에 맞는 수사관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

기계식 배당을 통해 사건의 성격,난이도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배당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의 사건배당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는지 분석해 볼 일이다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찰내에서 팀장도 직접 사건을 배당받아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볼일이다.

팀장의 역할이 직접사건수사와 배당보다는 팀원들이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지를 감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팀장의 직접수사배당은 자칫 실적에 치우쳐서 직접 수사건수를 채우기 위해 난이도가 낮은 사건만 배당을 받게 된다. 팀장은 팀원의 수사능력,철학,경력을 잘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처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검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검사별로 수사관(속칭 입회계장), 주무관을 배치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보조한다.

중요사건의 핵심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신문조사하지만 대개의 경우 입회 수사관이 한다. 그러면서 입회 수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추가적으로 보충신문을 한다. 아울러 주무관은 사건기록편철등의 역할을 보조한다.

그후 부부장검사, 부장검사의 결재를 거쳐 사건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강수사지휘등이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경찰의 수사현실은 어떨까. 

경찰은 거의 수사관 개인에게 일임한다.

어떤 경우에는 팀장은 팀원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TV시청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사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저 팀원이 올라온 사건기록에 전자결재서명만 한다과장은 더더욱 그렇다그러다 보니 팀원의 사건수사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니 그 이전에 팀장이 수사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찰정기인사에서 수사경력 25년의 실무수사관이 수사경험이 거의 없는 팀장,계장 때로는 과장에게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되어 불만을 사기도 했다.

사건수사지휘를 하는 사람은 실무수사경험이 풍부하여야 한다. 사건을 꿰뚤어 보고 팀원이 제대로 수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지적하고 분석, 보강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자는 말단현장부터 수사업무를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팀장,과장 등 수사지휘자배치시 수사능력검증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그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직원이 재직당시 어떤 사건을 취급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수사관인사기록카드부터 새로 개편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수사사무실도 검사실처럼 팀장의 이름을 걸면서 개별사무실로 바꾸어야 한다.

팀원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심문과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여부를 팀장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법무부차관의 운전자폭행사건관련 수사관 개인이 마음대로 내사종결을 할 수 없도록 내사단계부터 내사의 적법성,적합성,적절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중요사건의 합의심운용을 경력직 부장판사급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경찰수사도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입건,영장청구,송치의견등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침해와 관련된 결정의 경우에는 팀원개인에게 맞길 것이 아니라 합의제 형식으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자체내부 수사팀장,과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가 내부 청탁수사로 비춰져 소극적인 수사지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거듭 사건수사와 재판의 운명은 사건담당자와 관련자들의 경력,인생관,철학,인품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확산에 따라 필자는 요즘 대면식출석조사보다는 신문(질문)사항을 작성, 조사대상자등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답변을 작성케 하는 비대면식 조사를 요청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좁은 경찰조사실로 코로나환자인지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왕래시 자칫 코로나오염에 따라 수사관의 오염으로 사무실전체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질문지내용을 아주 상세히 분석하여 질문지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질문내용을 알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관개인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팀장이 잘 챙겨서 보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경찰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심화된다고 한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종결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에 결정문보고, 경찰내부자체 영장심사관수사심의관 등 복잡한 내부절차 등으로 수사업무가 오히려 많아지고 복잡하여 수사업무 자체를 꺼린다고 한다더군다나 업무량에 비해 민원도 많고 그과정에서 징계부담도 크다.

무엇보다도 다른 경비부서,기획부서에 비해 사건수사비,수당 등이 현실화되지 않아 인센티브가 적다승진은 커녕 자기개발기회도 다른 내근부서에 비해 적다. 수사현업부서의 경우 인사고과도 잘 챙겨 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경력직 우수한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현장을 떠나 비수사부서로 전보가 된다. 그 비운 공백을 수사경험이 일천한 새내기 수사관들로 매꾸어진다.

수사관 인사와 전보도 갑자기 이루어진다저녁때 발령, 그 다음날 새로 발령난 부서로 배치된다. 사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수사민원인들에게 돌아간다. 검찰,법관인사처럼 경찰도 발령후 일주일정도 사건인수인계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임,후임수사관간에 사건수사기록에 대한 인수인계과정을 정식으로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내기 수사관들이 배치되는 경우 기본 수사실무교육과 능력검증이 이루어진후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굳이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온테크 교육방식을 통해 이루어 질수도 있다.

팀장이 새내기 수사관과 한팀을 이루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조편성을 해주어야 한다팀원은 어떤 조장을 만나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수사능력이 좌우된다고 한다.

훌륭한 사수(조장)을 만나면 훌륭한 수사관이 될 수 있음에 비해 경력이나 인품이 떨어지는 조장,팀장을 만나면 수사를 배울 수가 없다.

아울러 무조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타지역으로 수사관을 배치전보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근거지와 먼지역을 배치하면 오히려 수사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부담등으로 급여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부서가 날로 세분화되고 있다. 과거 형사,강력팀에서 수사를 하던 성폭력,학대,실종사건이 여성청소년으로 옮겨갔다. 여성청소년과 자체내에서도 수사팀과 내근팀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외국인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외사과가 있지만 외국인 강력,경제범수사는 하지 않는다.

본청,지방청 부패범죄수사대는 첩보사건만 할 뿐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처리하지 않다보니 사건부담이 적어 속칭 젊고 유능하다는 직원들이 선호를 한다.

수사업무가 조사,외근등 현업업무보다는 기획,보고,지시중심의 내근업무가 많아진다. 현장을 뛰는 수사관보다는 지시와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지시와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현장경험이 없거나 적어 제대로 된 지시를 하지도 못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기획수사,특별단속지시를 한다. 사기범죄특별단속기획수사를 6개월간 한다고 한다.

과연 현재 일선서에서 특별단속기획수사를 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현업 고소,고발사건처리에도 바쁜데도 말이다더군다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기피해액회수의 경우에도 자금추적분석기간만 3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사건관련자들의 조사기피까지 심화되면 수사지연도 된다.

사기범죄특별단속기획수사의 의미는 없다. 특히 3급지의 경우는 더 더욱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기획수사테마 선정은 테마선정단계에서 부터 일선 수사현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검찰,법원의 경우에도 때로는 제대로 수사와 재판을 하기 보다는 복잡한 사건은 다른 검사와 법관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수집이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송치된 사건을 경찰로 재지휘하려는 검사, 경찰의 불기소송치의견서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검사도 있다. 사건기록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사와 판사도 있다.

공판과정에서 지켜본 공판검사도 사건분석없이 공판정에 와서 공판을 진행하기도 한다기소를 두려워 하고 불기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검사도 있다. 사건쪼개기등을 통해 사건이송,이첩만 하려는 검사도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사건에 대한 실체파악보다.는 적당히 합의하고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한다. 검사,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우면서 고액의 선임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증거수집과 의견서,신문사항작성을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필자는 최근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수술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한다수술전 어떤 의사가 경력과 의술이 좋은지를 사전에 알아본 후 수술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사건도 사건을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회,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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