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이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할 뿐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의 경우 등록 제한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나 법관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현행상 제한을 '퇴직 후 1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당시 일각에서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 달리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본 개정안도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분야 종사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와 법관에 한하여만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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