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청 전경
부산시 남구청 전경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지난 22일 부울경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가 남구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인 기준·231659)인 남구 1년 이상 거주자이다.

남구는 자격 심사를 거쳐 미성년(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사람이 희망인 남구를 조성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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