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충청북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지역 중심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과 충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고교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지역 중심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과 충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고교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지역 중심 현장 안착을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필요한 고교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공‧사립 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며,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과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도 교육장에게 위임된다.

이처럼 고교 사무가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중등직업교육 학교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청주‧충주‧옥천‧진천교육지원청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거점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및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학교 현장실습‧취업 실태 점검,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학교 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통해 개정되는 권한위임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이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역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미래 고교교육 모델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