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이하 협회)는 지역의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며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협회는 지난 9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과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 개정령안이 작은도서관의 존립과 국민들의 독서문화 향유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중 비고 2번 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제외하였다또한, 도서관법3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당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립에 해당되어 설치 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된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 당시 공청회는 생략됐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7천여개 작은도서관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사립작은도서관의 지위 하락은 작은도서관 전체의 위축 및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운영 중인 기존 도서관도 국공립, 사립의 구분 없이 운영이 위축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은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피땀으로 지속해온 현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작은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책 읽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일 것이나 그 힘은 강력하다면서 작은도서관은 독서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실핏줄 같은 연결망이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립작은도서관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회는 이에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입법 예고된도서관법 시행령개정안 중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안 [별표 2] 비고 2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서관법363항에 관한 문체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전문]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9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별표 2]의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중 비고 2번 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제외하였다. 또한, 도서관법3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

당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립에 해당되어 설치 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된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 당시 공청회는 생략됐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

전국의 7천여개 작은도서관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위 하락은, 작은도서관 전체의 위축 및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운영 중인 기존 도서관도 국공립, 사립의 구분없이 운영이 위축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간 주도의 작은도서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사례이다.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증진에 앞장섰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사립작은도서관을 전면부정하는 것과 같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피땀으로 지속해온 현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책읽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일 것이나 그 힘은 강력하다. 작은도서관은 독서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실핏줄같은 연결망이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립작은도서관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방정환연구소, ()도서문화재단 씨앗,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강동작은도서관협의회, 경기광주작은도서관협의회,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광명시작은도서관협의회,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 군포시작은도서관협의회,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회, 두근두근그림책연구소, 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민들레연극마을, 부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생강처럼,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양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웃는책사회적협동조합, 의왕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의정부작은도서관협의회, 익산시작은도서관연합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전북작은도서관협의회, 전주시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 책과도서관, 청주작은도서관협의회,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평택시작은도서관협의회, 하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화성시작은도서관협의회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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