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170만여 명 대상

경찰청에서는 20191231()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6. 7. 13.~2017. 9. 30.) 직후인 2017101일부터 20199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709,822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1,035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3,690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이 면제된 사람은 2020. 1. 31.()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30()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31()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폴리스TV 염재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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